5일제시행으로 추가질문???드립니다.
입사한지3년이상이고요...
근로계약서는작성한적이없습니다.
질문1. 5인이하사업장은 근로시간 주40보장받을수없는거죠?
(주42시간이된다해도할말이없는거죠..?)
질문2.출근은9시각자주어진청소와진료준비시간~참고로10
분당지각비가있어요!!진료시작은 9시30분인경우 근로시간은
9시부터로측정되야하는거죠?
(위의첨부내용중 주35시간이 9시30분부터 측정된거죠.....?)
질문3.현6일제로휴무일은 일요일.공휴일이예요!(근로계약서
가없어요)5일제로변경시 공휴일있는주는수요일진료!!!
공휴일휴일을수요일과대체해두되는건가요?5인이하사업장
직원은이러한상황을다받아들여야하나요???
질문4.말두안되지만~혹시질문3번과월급동결하는상황이
합의가아닌사업주의통보가된다면이러한일로퇴사시에?실업급여를받을수는 있나요?(아님직원들이반대할시5일제적용을안할수도있나요...??
질문5.이번에근로계약서를작성한다고하는데...
꼭확인해야할부분이나...명시되야하는부분.
주의해서봐야할부분알려주세요!!!!(직원입장으로요~!)
질문6. 5인이하사업장은..근로자의날휴무가사업주의재량인건가요...?출근시에수당은어찌되는건가요.....?
(현재출근하고...정해진월급외에는~없었어요...)
노무사님들의답변을보고다시한번질문드려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