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제시행으로 추가질문???드립니다.

2021. 06. 15. 17:34

입사한지3년이상이고요...
근로계약서는작성한적이없습니다.
질문1. 5인이하사업장은 근로시간 주40보장받을수없는거죠?
(주42시간이된다해도할말이없는거죠..?)

질문2.출근은9시각자주어진청소와진료준비시간~참고로10

분당지각비가있어요!!진료시작은 9시30분인경우 근로시간은

9시부터로측정되야하는거죠?

(위의첨부내용중 주35시간이 9시30분부터 측정된거죠.....?)

질문3.현6일제로휴무일은 일요일.공휴일이예요!(근로계약서

가없어요)5일제로변경시 공휴일있는주는수요일진료!!!

공휴일휴일을수요일과대체해두되는건가요?5인이하사업장

직원은이러한상황을다받아들여야하나요???

질문4.말두안되지만~혹시질문3번과월급동결하는상황이

합의가아닌사업주의통보가된다면이러한일로퇴사시에?실업급여를받을수는 있나요?(아님직원들이반대할시5일제적용을안할수도있나요...??

질문5.이번에근로계약서를작성한다고하는데...

꼭확인해야할부분이나...명시되야하는부분.

주의해서봐야할부분알려주세요!!!!(직원입장으로요~!)

질문6. 5인이하사업장은..근로자의날휴무가사업주의재량인건가요...?출근시에수당은어찌되는건가요.....?

(현재출근하고...정해진월급외에는~없었어요...)

노무사님들의답변을보고다시한번질문드려요....

감사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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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어 당사자가 합의해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9시 30분으로 측정된걸로 보입니다. 조기출근이 강제되고 거부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사업주가 제시하는 근로조건을 질문자님이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실업급여 사유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5. 근로계약서는 전 내용을 주의해서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우선 받아서 서명을 해서 주겠다고 한후

    전문가에게 보여주어 검토를 받아보는것도 좋습니다.

    6. 감사합니다.

    2021. 06. 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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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진료준비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 등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출근시간 09:30으로 산정된 주 35시간입니다.

      3. 휴일 또는 휴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면 가능합니다.

      4. 적법한 휴무일 대체인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5.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제2항의 휴일근로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쉴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6. 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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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5인이하사업장은 근로시간 주40보장받을수없는거죠?
        (주42시간이된다해도할말이없는거죠..?)

        법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동일할 것이며, 연장근로 동의가 있는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은 주최대 68시간 가능합니다.

        질문2.출근은9시각자주어진청소와진료준비시간~참고로10

        분당지각비가있어요!!진료시작은 9시30분인경우 근로시간은

        9시부터로측정되야하는거죠?

        (위의첨부내용중 주35시간이 9시30분부터 측정된거죠.....?)

        9시반부터 측정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3.현6일제로휴무일은 일요일.공휴일이예요!(근로계약서

        가없어요)5일제로변경시 공휴일있는주는수요일진료!!!

        공휴일휴일을수요일과대체해두되는건가요?5인이하사업장

        직원은이러한상황을다받아들여야하나요???

        내부규정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30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경우 그에 따릅니다.

        공휴일을 휴일로 정한경우 수요일과 대체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4.말두안되지만~혹시질문3번과월급동결하는상황이

        합의가아닌사업주의통보가된다면이러한일로퇴사시에?실업급여를받을수는 있나요?(아님직원들이반대할시5일제적용을안할수도있나요...??

        이직일 전 2개월이상 월급이 낮아지는 경우 임금20%이상 삭감되어야 가능합니다.

        질문5.이번에근로계약서를작성한다고하는데...

        꼭확인해야할부분이나...명시되야하는부분.

        주의해서봐야할부분알려주세요!!!!(직원입장으로요~!)

        근로시간대비 임금여부, 휴일을 언제로 정하고 있는지여부

        질문6. 5인이하사업장은..근로자의날휴무가사업주의재량인건가요...?출근시에수당은어찌되는건가요.....?

        (현재출근하고...정해진월급외에는~없었어요...)

        5인미만이건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출근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6. 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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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은 9시부터 산정합니다.

          3. 공휴일 대체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5.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21. 06. 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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