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관련해서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현재 사업장의 근로 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40시간 근무를 기본 급여로 제공하고 40시간 이후부터 연장 근로로 보고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요? 아님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시간을 책정하고서 급여를 제공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포괄임금방식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작성한것이 아닌,주52시간을 근거로 기본급을 산정했다면 이는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주40시간을 기본급여로 두고, 해당초과분은 모두 연장으로 처리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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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개수 및 사용 기한,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0년 7월 2일까지 연차 11+15 = 26개 발생,2021년 7월 2일까지 연차 15개 추가총 41개 발생이 맞는건가요?입사일 기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2. 만일 맞다면, 퇴사 예정일까지 연차를 다 소진할 수 없는데, 연차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회사에서 공동 연차라는 제도로 공휴일이 없는 달에 월 1회 연차 사용일을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연차촉진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사용한날을 지정할것을 통보해야하며, 2차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지정통보해야할 것입니다.적법한 촉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당청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후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 개수는 27.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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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겸직과 4대/2대 보험 중복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 보험 적용받는 계약직에 2대 보험 적용받는 계약직의 겸직이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만 적용됩니다.2)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꺼번에 5월에 하면 되는지요?각 업장에서 매년 2월 연말정산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도 소득세 신고 안합니다.3) 2대 보험은 무엇이 포함되는지요?고용 산재입니다.4) 양 회사에서 보험을 들게 되면 국민연금은 추후에 양쪽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합산될 뿐이지 양쪽에서 받거나 하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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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여부와 관련해서는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으로 판단합니다.209시간으로 생각됩니다.(174+35)그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6.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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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시 특정사유 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사유 말고 오너 개인판단으로 해고할수있나요?술을 안마시거나 말수가 별로 없어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않다거나 아니면 말실수?같은 구설수 등등으로 업무와 별관계없는 이유들로 해고할수 있습니까?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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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주말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 근로시간 10시간으로 근무하고 주에 50시간을 근무해서 남는 2시간을 한주한주 모아서 한달에 한번 주말 특근을 시킨다고하는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주(휴일포함한 7일)기준으로 52시간입니다. 월기준이 아닙니다.2. 주중에 일이없어서 잔업을 안시키는주는 그 주말에 출근을 시켜서 아무 일이라도 시킨다고하는데 너희는 포괄임금제니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무급으로 주말특근을 시키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포괄임금제로서 약정된 근로시간 이내라면 주말특근도 가능할 것입니다.3. 위와 같은 문제들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일반 진정 말고, 청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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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시 사전교육은 근로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사전교육 1시간에 대해서 근무수당을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근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교육이라면 근로에 해당할 것이나, 단순 일정 공고 및 계획순서 공지라면 임금청구 어려울 것입니다.또한 일요일 근무의 경우 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일요일을 휴일로 정한경우가 아니라면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 근로대로 지급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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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관련 환수 조치 및 경력 미인정 부분 직장내괴롭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급 승진에 대한 사항은 법규정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결정될 것입니다.위 경우 입사당시 자부담인력(보조금이 아닌 시설에서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서울시 공무원이 자부담 당시의 경력을 인정 받으려면 공개채용이여야 하고 채용문구에도 직업재활교사를 채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위 기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해당금액이 크다면, 기관과 협의하여 액수조정또는 시기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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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출퇴근 기록 안남기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출퇴근 카드지에 근무시간을 굳이 남기지 않아도 노동법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나요? 관리하지 않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치부되나요?출퇴근 관리는 사용자의 사업운영을 위해 내부적 관리수단으로서, 내부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제제를 가할 수 없습니다. 내부규정에서 새로이 정하거나, 출금부 작성관련 공지사항을 게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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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직원도 연차로 미리 소진합니다. 문제 안되나요?근로계약서상 백화점 정기휴무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한 경우 연차로 강제소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강제소진은 위법합니다.2. 그리고 조기 출근 강요와 강제연차소진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건 무엇일까요?임금진정신고외 기타 진정신고건으로 강제연차소진의 경우 근기법 제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조기 출근 강요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근로에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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