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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여치116
수줍은여치11621.06.14

주 52시간 근무제 주말 근무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부터 적용이 되는 업장에서 근무중에 있는데 기존 연봉제가 포괄임금제여서 한달에 잔업 52시간 주말특근 n시간이 잡힌채로 연봉이 계산되고 그렇게 근무를 진행해왔는데 7월 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따라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그대로 하고 n시간 특근수당은 기본급으로 넘겨준다고 합니다

1. 일 근로시간 10시간으로 근무하고 주에 50시간을 근무해서 남는 2시간을 한주한주 모아서 한달에 한번 주말 특근을 시킨다고하는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주중에 일이없어서 잔업을 안시키는주는 그 주말에 출근을 시켜서 아무 일이라도 시킨다고하는데 너희는 포괄임금제니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무급으로 주말특근을 시키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

3. 위와 같은 문제들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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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시간씩 적치하여 1주에 1일 근로를 시키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2.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진정은 개별근로자가 직접 자신을 드러내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하고자 한다면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청 사이트에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명시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초과된 만큼의 임금은 당연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부터 적용이 되는 업장에서 근무중에 있는데 기존 연봉제가 포괄임금제여서 한달에 잔업 52시간 주말특근 n시간이 잡힌채로 연봉이 계산되고 그렇게 근무를 진행해왔는데 7월 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따라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그대로 하고 n시간 특근수당은 기본급으로 넘겨준다고 합니다

    1. 일 근로시간 10시간으로 근무하고 주에 50시간을 근무해서 남는 2시간을 한주한주 모아서 한달에 한번 주말 특근을 시킨다고하는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1.7.1일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2. 주중에 일이없어서 잔업을 안시키는주는 그 주말에 출근을 시켜서 아무 일이라도 시킨다고하는데 너희는 포괄임금제니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무급으로 주말특근을 시키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포괄한 포괄임금제의 경우더라도 포괄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지급해야합니다.

    3. 위와 같은 문제들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

    ☞ 노동청에 신고시 민원인 이름으로 제기되므로, 신고한 근로자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근로제가 아닌 이상 1번과 같은 상황으로 근로가 행해지면 안되며, 포괄임금제의 형태를 살펴보아야 할것이나, 포괄임금제에 주말특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실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근로감독 신고도 가능은 할것입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시간 위반여부는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말특근이 있는 마지막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3.원칙적으로 진정/고소 제기 시 진정 및 고소는 실명이 원칙이므로 해당인을 사업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 근로시간 10시간으로 근무하고 주에 50시간을 근무해서 남는 2시간을 한주한주 모아서 한달에 한번 주말 특근을 시킨다고하는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휴일포함한 7일)기준으로 52시간입니다. 월기준이 아닙니다.

    2. 주중에 일이없어서 잔업을 안시키는주는 그 주말에 출근을 시켜서 아무 일이라도 시킨다고하는데 너희는 포괄임금제니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무급으로 주말특근을 시키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

    포괄임금제로서 약정된 근로시간 이내라면 주말특근도 가능할 것입니다.

    3. 위와 같은 문제들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일반 진정 말고, 청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말 특근을 할 경우 해당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2. 주말에 근로하는 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 무방합니다. 8시간 초과시는 0.5배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3. 익명으로 신고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신고할 경우 조사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52시간을 위반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말특근근무를 하더라도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3. 노동청에 민원인 이름으로 들어가기 떄문에 신고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 부터 적용이 되는 업장에서 근무중에 있는데 기존 연봉제가 포괄임금제여서 한달에 잔업 52시간 주말특근 n시간이 잡힌채로 연봉이 계산되고 그렇게 근무를 진행해왔는데 7월 부터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따라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그대로 하고 n시간 특근수당은 기본급으로 넘겨준다고 합니다

    1. 일 근로시간 10시간으로 근무하고 주에 50시간을 근무해서 남는 2시간을 한주한주 모아서 한달에 한번 주말 특근을 시킨다고하는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단, 아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 주중에 일이없어서 잔업을 안시키는주는 그 주말에 출근을 시켜서 아무 일이라도 시킨다고하는데 너희는 포괄임금제니 특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무급으로 주말특근을 시키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

    포괄임금 계약서에 주52시간까지 임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주52 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문제들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이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서 알수있는 방법이있나요?

    네. 신고를 하면 이를 조사해야 하므로, 3자대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익명으로 하시려면 증거가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