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 년 간 카페에서 알바로 일을 했었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 자진퇴사 후 현재 2개월 조금 넘 쉬는 중이고, 오는 7월부터는 정직원으로 재입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이전에 일했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재입사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병원 치료를 받았던 관련 서류나 회사와의 합의 등을 통해 처음 입사했던 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시작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물론 중간에 3개월은 제외하고요.)
건강을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일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알바라는 특성 상 연차가 없어 제게는 방법이 퇴사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참고로 카페 측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귀 질의의 상황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카페 측과 귀 근로자가 이전에 재직했던 기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를 하신 후 중간에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신규입사로서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닌 회사의 내부규정 및 사업주의 승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사업주께서 이전 기간까지 합산하여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부여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이에 따른 연차휴가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 줄 수는 있겠으나, 이미 근로자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퇴사한 시점부터 재 입사한 시점까지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 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이 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해주는 부분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 년 간 카페에서 알바로 일을 했었는데요.
건강이 좋지 않아 자진퇴사 후 현재 2개월 조금 넘 쉬는 중이고, 오는 7월부터는 정직원으로 재입사를 할 예정입니다.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이전에 일했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재입사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고 싶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2. 계속근로기간은 퇴사를 하면 단절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진퇴사뿐 아니라, 해고,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단절됩니다.
퇴직금 계산시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3. 그러나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최초 입사일부터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것보다 퇴직금 등을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을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퇴사와 재입사 형식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카페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휴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에서 재입사시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할때 지난 아르바이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두시거나, 3개월동안 쉬는 것이 퇴사가 아니라 휴직으로 처리를 하면서 해당 휴직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체결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2. 질병으로 인한 퇴사도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구직급여해당여부와 별론으로
별도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계속근로기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를 했으면 일단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다시 취업한 때부터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사실에 따르면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관계는 사실관계에 부합해야 하므로 계속근로로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재입사를 하는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셨다면 해당 기간은 무급으로 산정이되고,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처럼 자진퇴사후 근속기간 단절이 있는 경우 다시 재입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단절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