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문제 안되나요?

2021. 06. 14. 08:44

1. 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직원도 연차로 미리 소진합니다. 문제 안되나요?

2. 그리고 조기 출근 강요와 강제연차소진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건 무엇일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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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연차대체 없이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2.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임금체불 및 연차사용 강제 부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부분과 휴무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내용의 증거가 있어야 될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2021. 06. 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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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백화점 휴점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2. 조기 출근 강요 및 강제 연차휴가 소진에 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6. 1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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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연차대체를 시행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법사항입니다.

        2.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독관이 배정되면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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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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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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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직원도 연차로 미리 소진합니다. 문제 안되나요?

              근로계약서상 백화점 정기휴무일을 휴일또는 휴무일로 정한 경우

              연차로 강제소진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강제소진은 위법합니다.

              2. 그리고 조기 출근 강요와 강제연차소진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건 무엇일까요?

              임금진정신고외 기타 진정신고건으로 강제연차소진의 경우 근기법 제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기 출근 강요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포괄연장근로에 동의가 있는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6.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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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백화점 정기휴뮤일이 무급휴일이고 이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소진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2021. 06. 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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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이라면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 출근시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니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021. 06. 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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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법적휴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해당 소진된 연차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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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의 진정내용의 경우, 업무지시 내용이나 연차 소진 통보에 대한 메세지 기록, 녹취록, 서면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정/고소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을 통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6.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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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백화점내에서 도급직 근무하는데 월마다 백화점 정기휴무를 연차로 강제소진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직원도 연차로 미리 소진합니다. 문제 안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강제 연차소진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2. 그리고 조기 출근 강요와 강제연차소진으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건 무엇일까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진정신고서의 서식파일을 다운로드받은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6. 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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