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지급 및 노동착취에 대한 노동청 진정 질문 드립니다
23.01.06 ~ 23.03.30 까지 근무 하였고
1월달에는 무급휴일 1회, 2월달에는 만기 출근 하였습니다.
질문1) 제가 알기로는 전월달 만기 출근시 다음달에 연차 1회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하던 사업장에서는 “우리 매장은 월차의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지
질문2) 3월 24일 휴무 이후 4월달 스케줄표가 나오기 전까지 휴일없이 일을해야해서 제가 사업장에게 몸이 힘드니 무급휴일 하루 쓰고싶다 라고 질문하니
“우리 매장은 무급휴일 같은거 안된다”라고 주장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착취 부분으로 진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