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지급 및 노동착취에 대한 노동청 진정 질문 드립니다

2023. 05. 01. 15:43
5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23.01.06 ~ 23.03.30 까지 근무 하였고

1월달에는 무급휴일 1회, 2월달에는 만기 출근 하였습니다.


질문1) 제가 알기로는 전월달 만기 출근시 다음달에 연차 1회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하던 사업장에서는 “우리 매장은 월차의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지


질문2) 3월 24일 휴무 이후 4월달 스케줄표가 나오기 전까지 휴일없이 일을해야해서 제가 사업장에게 몸이 힘드니 무급휴일 하루 쓰고싶다 라고 질문하니

“우리 매장은 무급휴일 같은거 안된다”라고 주장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착취 부분으로 진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신규입사한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2. 무급휴일은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2023. 05. 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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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은 가능해 보이나

    2번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차라리 1번으로만 다투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0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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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차의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무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고 주휴일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노동착취의 근거가 희박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인정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2023. 05. 0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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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1월 6일에

        입사하여 3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개입니다. 따라서 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휴일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2023. 05. 0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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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개근하지 못했더라도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3. 05. 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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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2. 무급휴일 부여에 대한 거부는 법위반이라보기 어렵습니다.

            2023. 05. 0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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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질문1) 제가 알기로는 전월달 만기 출근시 다음달에 연차 1회가 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일하던 사업장에서는 “우리 매장은 월차의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한지

              ->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미부여한 것이라면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질문2) 3월 24일 휴무 이후 4월달 스케줄표가 나오기 전까지 휴일없이 일을해야해서 제가 사업장에게 몸이 힘드니 무급휴일 하루 쓰고싶다 라고 질문하니

              “우리 매장은 무급휴일 같은거 안된다”라고 주장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착취 부분으로 진정이 가능한지?

              -> 휴일 부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정하게 되며,

              주휴일은 반드시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의 정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근로계약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스케쥴 근무라고 하더라도 주휴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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