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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호박벌56
고운호박벌56

백화점 휴무일 관련 건입니다. (사업주)

안녕하세요.

사업주 입장에서 문의드립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단시간 파트타이머 (월~금), 8시간

단, 월 1회(월요일) 백화점 휴무일에 무급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무엇이라고 명시해야 할까요?

해당 주에 주휴 수당은 만근한다면 지급하는것이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 )번째주 월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휴무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 1회 주휴일을 부여하되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월1회 휴무일(무급휴무일)임을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휴무일이라도 주휴수당은 개근했으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 항목에,
    소정근로일 : 월~금, 주5일, 단, 매월 1회 백화점 휴무일(월)은 휴무일로 한다.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일 휴무일이므로 이날 근무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하시고 소정근로일 중 월 1회 휴무(무급)라고 명시하기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한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