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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퇴사일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사직서를 작성할시 강요나 사기에 의해서 작성한것이 아니며, 최선이라 생각해서 작성한 경우라면 표시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의 의사가 진심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업주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량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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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기업,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입사시기 특정)2. 다만 별도로 출퇴근기록을 증명할 서류 가 존재해 입사일이 특정이 되고, 입금 지급받은 내역이 존재한다면, 퇴직금 청구에 문제되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서 작성요청하셔서 받으 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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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시 사유가 경영효율화라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방향(BM) 및 서비스컨셉 변경에 따른 경영효율화'이게 저의 상황에 맞는 사유가 맞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인 바,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권고사직추가 기입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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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를 하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2. 계약만료이후 근로계약 작성이 없었다면,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30일전 통보하지 않는경우, 해당 효력발생일까지 사업주가 결근처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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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중도퇴사 후 급여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명확한 손해입증이 사업주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2. 5일근무한 시간은 총 40시간이며, 주휴수당 미발생할 경우1404000/125(28.8X4.345)= 11232원이며,449280원으로 계산됩니다. 세금공제내역을 요청하시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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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의사소견서상 3개월이상 진단, 통원치료 내역,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2.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3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가능합니다.아울러 승인이후 요양 및 휴업이 동반된다면 휴업급여, 치료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장해급여 청구 가능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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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성과급은 별개로 지급해야합니다.처음부터 성과급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한다고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별도로 지급되어야 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불이익에 해당하는 바,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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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시 기존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기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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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다만 공금횡령에 관해서는 형사문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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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를 이행해야하며,해당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의해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가 이를 늦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또한 임금체불이란 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한 경우 현재 퇴사한것으로 볼 수 없을것인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퇴사한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얘기를 꺼내며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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