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를 하고싶은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2. 계약만료이후 근로계약 작성이 없었다면,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30일전 통보하지 않는경우, 해당 효력발생일까지 사업주가 결근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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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중도퇴사 후 급여정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명확한 손해입증이 사업주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2. 5일근무한 시간은 총 40시간이며, 주휴수당 미발생할 경우1404000/125(28.8X4.345)= 11232원이며,449280원으로 계산됩니다. 세금공제내역을 요청하시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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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의사소견서상 3개월이상 진단, 통원치료 내역,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2.산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3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가능합니다.아울러 승인이후 요양 및 휴업이 동반된다면 휴업급여, 치료후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장해급여 청구 가능하오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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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성과급은 별개로 지급해야합니다.처음부터 성과급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한다고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별도로 지급되어야 성과금을 퇴직연금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불이익에 해당하는 바,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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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시 기존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기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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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다만 공금횡령에 관해서는 형사문제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법률자문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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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30일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를 이행해야하며,해당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의해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업주가 이를 늦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또한 임금체불이란 퇴사후 14일이내 미지급한 경우 현재 퇴사한것으로 볼 수 없을것인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퇴사한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얘기를 꺼내며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는 형사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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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로를 사유로 퇴직 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를 가집니다. 사업주가 함부로 이를 제약할 수 없습니다.다만 당사자의합의로 30일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준수해야합니다.사직서에 해당사유를 적어낼경우 이를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것이며,주52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예외수급사유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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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변동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궁금사항1..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1년 미만은 11일 2년차는 15일로 알고있는데, 해당 일수는 주5일 40시간 근무일때 기준인가요? 단축근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변동을 주나요?일수는 동일하나, 일일 부여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2. 갑의 취업규칙의 조항이 삭제 되었다는것은 어떤 의미인가요?하계휴가의 경우 연차대체합의가 없다면 강제소진케 할 수 없습니다. 연차사용제한을 삭제한것으로 보입니다.3. 결론은 근로 1년 미만인 현재 8월까지 11개의 연차를 원하는 날에 사용이 가능할까요?근로 2년차가 되는 9월에 15개의 연차를 한번에 받을 수 있을까요?적법한 연차촉진제도 운영 도는 근로자대표와의연차대체합의가 없는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가능합니다.입사일기준으로 아시는바와 같이 생성됩니다.1. 갑의 취업규칙이 11월에 수정되었지만, 2021년 1월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때 위 '서류계약사항'의 내용 변동이 없으며,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돌아온 대답은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다시한번 회사에 문의했을때 논의를 해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취업규칙이 유리하므로, 취업규칙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분쟁예방차원에서 근로계약서에 해당사항 수정하시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2. 8주간 하계방학 단축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 5시간에 대해 연가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하계방학 단축기간은 해당시간만큼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휴가처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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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의 위치도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 설립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회사내에서는 공간이 부족하여 약간 떨어진 공터에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주려 하는데, 조합사무실이 꼭 회사 내부에 있어야만 하는건 아닌가요?반드시 회사내부에 존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조별 사무실이 위치적또는 공간적 차이가 조합원수에 기해서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한, 일부노조에게만 공터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경우는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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