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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단기 근무를 했을 때 실업급여 산출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은 가장 급여가 높은 곳 하나로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장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들어가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무한 요일,날짜가 다르면이중가입된 기간중 주된사업장 한곳만 적용됩니다.2.실업하고 최근 3개월 월평균임금이라하는데 실업의 요건 충족 시 3가지 사업장을 합한 평균임금으로 합산이 가능한가요?근무시간은 최종이직일 당시 근로시간으로 보며, 3개월 평균임금은 해당기간동안의근로내역 전부로 보시면됩니다.이직확인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현재 21년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일급 6만정도라고 되있는데 이것이 1일 8시간 근무했을 때 기준인게 사실인가요?.그렇다면 저는 주3일 하루 4시간정도 근무했는데 그럼 일평균 임금이 3만원정도로 계되서 실업급여가 책정되나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1일8시간 근로시 하한액이 6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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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위 2가지 사정에 해당할 것인 바,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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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추가 수당,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근로후 추가수당 청구 가능할것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근로시간 초과시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 존재한다면,약정된 시간만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2-1. 휴가를 마음대로 쓰도록 하고, 해당휴가를 연차를 까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용자체를 제한하지 않은 점, 내부규정에서 별도 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한점이 없다면 문제없습니다.3. 현행법 및 실무상 포괄임금제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체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다면 신고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법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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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가능한가요?이직확인서에 퇴직사유는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으로 등록되있습니다.당초 예정일보다 빨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예고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권고사직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요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나요?해고예고수당은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것에 대한 수당이고, 구직급여는 퇴사후 구직활동을 위해서 지급하는 지원급여에 해당하므로,문제되지 않습니다.3. 그리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안된다는 글도 봤었는데 , 제가 관둔 사업장이 등록되있던 배달어플을 통해서 보니 사업장은 계속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중입니다. ( = 폐업한다고 들었지만 여전히 사업장 운영중.) 5인미만사업장에서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사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한 바, 30일전 통보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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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나눠서 주는 회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은 직접 지급되어야 하는 바, 타인명의 통장으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법조문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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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소멸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거나, 적법한 연차대체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위 촉진또는 대체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는 지급해야합니다.단순히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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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관련 휴무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휴가관련해서 공기업 또는 대기업의 경우 공가처리 또는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다만 그외 사기업의 경우 휴가자체가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병가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먼저 부여해야할 것이나,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연차사용 또는 무급휴가 처리 가능합니다하루를 유급처리 한다면 위와같이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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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퇴사시에 사직서를 쓰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끝나는 날의 다음날로 퇴사처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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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예정일보다 일찍 퇴사권고를 말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가 아닌 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일을 특정하여 통보한 경우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7월 1일 입사라면 6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면 퇴직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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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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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출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기타 중요한 사항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제 16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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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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