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선출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튼실****
2021. 06. 10. 10:22

안녕하세요. 임원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 노조에서 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선출 시기와 관련해서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서요. 단순히 조합원들끼릴 정하면 되는 걸까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 선출 시기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바, 귀 노조의 자체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면 되고, 심지어 총회 결의로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6.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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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상 임원의 선거 등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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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은 임원에 관하여 선거절차와 탄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선출시기에 대해서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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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원의 선출시기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임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임원의 선출시기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약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 관례 또는 당해 노조의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따라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6. 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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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벗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

          ★노조 01254-590

          임원의 선출시기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임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임원의 선출시기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약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 관례 또는 당해 노조의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따라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음.
             노조규약상 임원은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ㆍ방법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구체적인 선거시기 및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규약상 임원의 임기가 3년인 경우 새로운 임원의 선거는 현재 임원의 임기만료일 이전에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 경우 후임임원을 현재 대의원이 선거할 것인지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여 선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약상 정기대의원대회의 개최시기 등을 감안하여 규약이 정한 권한있는 기관에서 의결ㆍ결정할 수 있음.

          2021. 06. 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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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노조에서 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선출 시기와 관련해서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서요. 단순히 조합원들끼릴 정하면 되는 걸까요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2021. 06. 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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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원의 선거에 관해서는 규약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규약에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21. 06. 1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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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21. 06. 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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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규약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21. 06. 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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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2021. 06. 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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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출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해진 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노조 68107-1198,  2001-11-02)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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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3조(임원의 선거등) ①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6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6.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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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원의 선출시기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임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임원의 선출시기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관행이나 당해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그 시기를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21. 06. 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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