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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에는 소액,일반이있던데 차이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반체당금의 경우 회사도산 및 회생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서 지급받아야 하며,회사가 도산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체당금 신청이 불가합니다.2. 위 경우와 같이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리 일정한 액수한도내에서 신속하게 지급받을수 있도록 한 것이 소액체당금에 해당합니다.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 받은이후 법률구조공단 통한 지급판결받아 근로복지공단 신청시 지급됩니다.다만 임금 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원 까지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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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라는게 어떤의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비과세10만원이라고 임금을 지급했는데 식대로된거같아요 그럼 이건 세금없이 저한테 순수로 10만원이입금된다는얘긴가요??? 연봉3000으로잡았을때 네이버계산기랑좀달라서문의드려요급여내역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각종수당 및 비용이 합산되며,공제내역은 위 급여내역중 비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보수)를 기준으로 과세하여 세금을 부여합니다.최종 실지급액은 급여-공제하여 실수령액이 발생되는 것으로근로자에게 10만원이 더 지급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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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받는동안 단기알바조차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임에도3.3공제하는 경우 많이 존재합니다. 다만 월 60시간이상임에도 3.3공제하는 경우 추후 근로자가 4대보험 미신고를 이유로 신고시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2.일하는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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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상 명시된 것과 근무 조건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채용시 명시된 조건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사업장으로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련 신고가능할 것입니다.2. 산재여부는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각종급여 신청해야할 것입니다.업무로 인해서 위 병증이 발생한 경우(병원기록 및 동종근로자의 병증 정도, 입사전 건강상태)산재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3일이상의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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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중에 임금체불 신고후 4대보험 소급으로 적용하려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편의점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월8일이상 근로하는 자에 대해서는 4대보험가입해야할 것인 바, 알고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미신고한 경우 과태료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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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전임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자는 전임업무만 수행하고 회사 업무는 수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휴직한 거나 다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하는게 맞을까요?전임자의 경우 휴직근로자와 유사한 지위 속하는 바, 근로자신분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근속기간에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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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한 시점이 55세라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55세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 사용예외로 2년초과하여 다시 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계약이 계속 반복될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함에도 갱신기대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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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전환시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신 분이 회사에 있는데, 8개월 근무하다가 기능직으로 공장에 정규직으로 제대로 입사하셔서 3년 근무하고 퇴사하셨는데 그러면 퇴직금을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해야 할까요?일용직 근로한 뒤 별도의 채용절차를 정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업무에 계속 근로케 하는 경우라면 합산해야할 것입니다.다만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뽑은자가 같은자인 경우라면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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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 내 계열사 2곳에서 일한 계약직의 2년 계산방식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기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그룹사 내에서 A회사에 1년 근무하였다가 B회사에서 6개월 근무하는 계약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A와 B가 통폐합된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의 계약직으로서의 기간은 1년 6개월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걸까요??그룹사내에서 입사시 전적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미리 받은 경우 또는 관행사 이루어진 경우,전적이 유효하며, 근속기간이 포함된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통폐합되더라도 1년 6개월 근속기간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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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이후 근무시 계속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상황에서 정년이 지나서까지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나요??정년이 지나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자동종료됐음에도 이를 인지한지 못해 나중에 퇴사처리하는경우자동종료로 볼 것이나,해당기간이 장기간에 해당하여 정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정규직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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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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