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사무소에서 취하는 이득?

2021. 06. 06. 07:01

제가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거든요~ 연락이 와서 가보니 근로자파견 사무소더군요...그러면 근로자 파견 소속 사무소에서 저를 고용하는게 되지 않습니까? 근로자 파견 사무소에선 어떤 이득을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9000원짜리 시급인데 근로자 파견사무소에서 어느정도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제가 받는 시급이 최저시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인력소개비 정도만 받는건지?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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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업체에서 질문자님을 특정 회사에 소개시켜 주면 특정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건비와

    어느정도의 소개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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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파견 사무소에서 파견되는 해당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에 따라 수수료나 소개비 금액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10~20프로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1. 06. 06.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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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 파견사업주는 파견계약을 대가로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며, 소속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2.따라서 용역대금 중 인건비와 관리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 파견사업주의 영업이익이 되며,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2021. 06. 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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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9000원짜리 시급인데 근로자 파견사무소에서 어느정도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제가 받는 시급이 최저시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인력소개비 정도만 받는건지?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사무소에서 고용합니다.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서 사용사업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 로 계약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에 따라 상이합니다.

          2021. 06. 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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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로써 근로를 하는 경우 시급 9,000원인데 별도로 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9000원을 지급받게 될것입니다. 사용업체는 파견업체에게 임금외의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2021. 06. 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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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에서 언급한 근로자파견사무소는 인력소개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인력소개소는 유료로 근로자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개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정한 한도가 있으며 그 한도내에서 받는 한 적법합니다.

              2021. 06. 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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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부분 수수료가 공제되어 지급된다는 것이 있다면 수수료를 납부할 수는 있으나, 공제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업장 공지글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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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거든요~ 연락이 와서 가보니 근로자파견 사무소더군요...그러면 근로자 파견 소속 사무소에서 저를 고용하는게 되지 않습니까? 근로자 파견 사무소에선 어떤 이득을 취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9000원짜리 시급인데 근로자 파견사무소에서 어느정도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제가 받는 시급이 최저시급이 되는건지...?

                  ☞ 인력소개비를 지원받습니다.

                  2021. 06. 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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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파견법에서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다, 또는 %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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