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을 나갈 때 떼는 수수료와 최저시급 기준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기준으로는 구직자에게 임금의 1% 이하만 수수료로 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이나 당일치기 일용직 인력사무소의 경우, 관행적으로 일당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인 10,30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하면 하루 총임금은 82,4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인력사무소가 관행대로 10%를 떼어간다면 수수료 8,240원을 공제하고 내 손에 떨어지는 금액은 74,160원이 됩니다. 반면 법을 정확히 지켜서 법정 수수료 1%와 고용보험료(0.9%) 정도만 공제하는 곳이라면 약 1,500원 안팎만 차감되므로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약 80,800원 선이 됩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의 공제 방식에 따라 최저시급 8시간 근무 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최소 74,000원대에서 많게는 80,000원 초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