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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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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업체에서 공제하는 수수료 10%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인력파견업체(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용근로 현장을 소개받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

업체에서는 소개수수료(?. 정확한 명칭을 몰라 수수료로 기재했습니다)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지급하거나 10%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10%는 상한선인가요?? 예를 들어 일급 15만원이라고 한다면, 15,000원을 상한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2. 아니면, 수수료율은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A업체는 10%, B업체는 8%, C업체는 5%를 근로자에게 공제 또는 수령을 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물론 C업체에 대한 A, B업체의 견제 내지 항의는 분명히 존재할거라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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