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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가마우지144
힘센가마우지14423.05.10

인력사무소 임금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력 사무소에 소개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여기 시골이라서 그런지 일당을 인력 사무소로 15만원 16만원을 입금하면 우리한테는 11만원을 입금하는데

1- 소개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2- 일한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 수수료를 10프로 떼고 주는걸 로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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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너무 많습니다.

    2. 원래는 구직자(근로자)에게는 1퍼센트만 뗄 수 있고, 구인자(사업장)에서 1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10퍼센트를 받는 것은 흔한 관행이지만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의 소개비나 수수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유료 직업소개소가 근로자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임금의 1%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선 10%를 떼는 현상이 관행화돼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1. 소개비가 터무니 없이 많습니다.
    2. 현행법 위반이지만 일반적으로 10%을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구인자로부터는 최대 30%까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일감을 구하는 구직자로부터는 최대 1~3%까지(건설일용자의 경우 최대 4%까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일당이 15만원인데 수수료를 제하고 11만원만 지급한다면 직업안정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