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의 경우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것이 합법적인건가요?

2019. 06. 21. 05:51

일전에 건설 인력 아웃소싱을 통해 일용직 노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당 9만원중에 1만5천원을 소개비로 요구하고 (소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은적이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 소개비라는것이 기준이 따로 있는것인지, 달라는데로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소는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22호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이 고시되었으며,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0이하를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게 되어있습니다.

일용직도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해야 할 급여와 수수료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원래 받기로 한 급여가 9만원이라면 100분의 10을 적용하였을 때 9천원을 초과한 수수료를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지급하기로 한 급여가 10만 5천원인데 그 금액에 대하여 10%를

적용하면 1만 5천원이 되어 9만원을 지급한다면 정확한 것인데 이것이 맞다면 직업소개소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에게 수수료를 2중으로 청구한 것일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1. 2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