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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하23.07.24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인력에서 수수료를 얼마만큼 떼는게 일반적인 금액인가요?

일용직 근로자인데요? 인력에서 수수료를 얼마만큼 떼는게 일반적인 금액인가요?아시는분 계실까요? 답변해 주시면 궁금증이 풀릴거두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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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수료를 누가 어떻게 청구하여 지급 받는 것에 대해서 문의를 주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력 사무소 등에서 일정금액 등의 청구 등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4 이하를 징수하는 것이 적절한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자리를 알선받았다면, 해당 알선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떼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