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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염소90
떳떳한염소9021.07.19

아웃소싱회사 소개수수료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아웃소싱회사 소속이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위해 소개를 받고, 복지나 급여 4대보험등 전부 우리회사 소속으로써 진행할예정입니다

말그대로 소개수수료만 지급하는것인데

평균적으로 몇퍼센트의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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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20. 5. 26.>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업소개업의 수수료의 경우 각 회사 내지 구인/구직 옵션마다 수수료를 달리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2.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 수수료 한도는 3개월간 임금의 20%를 한도로 하며,구직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수수료는 3개월간 임금액의 4%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웃소싱회사 소속이아닌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위해 소개를 받고, 복지나 급여 4대보험등 전부 우리회사 소속으로써 진행할예정입니다

    말그대로 소개수수료만 지급하는것인데 평균적으로 몇퍼센트의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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