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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파랑새208
예리한파랑새20821.11.08

파견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채용 공고를 보면 대기업 파견직의 경우 대우가 굉장히 높더라구요.

특히 높은 연봉.

근무하는 대기업이 아닌 아웃소싱 업체에서 급여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인 등과 같은 채용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급여가 실급여인가요?

아니면 해당 급여에서 아웃소싱 업체가 수수료를 떼고 주나요?

수수료는 보통 어느정도 하나요?

대부분 파견직의 경우 업무가 단순한 업무, 정규직과의 큰 급여 차이, 소속감 부재 등으로 추천하지 않던데

추천하지 않는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정규직 전환 확률이 높다고 하는 (홍보 목적이겠지만) 파견직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정규직에 지원하는 편이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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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파견직이라 함은 소개업체에서 현장으로 근로자를 보내어 일은 현장에서 하지만 급여 등은 전부 소개업체에서 지급합니다.

    그 지위가 다소 불안정하고 주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파견이 많이 활용되고, 현장에서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에 다소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적으로 파견직 채용의 경우 파견용역료가 아닌 급여를 공지하게 됩니다.

    2.파견수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인공고상의 근로조건이 반드시 확정된 근로조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아웃소싱업체를 통해 대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아웃소싱업체가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로 보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통상 파견근로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파견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람인 채용 사이트의 급여가 실급여인지는 해당 회사나 사람인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파견수수료에 대해 현재는 법에서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견은 본래 중간착취로서 금지되었던 것이 파견법을 통해 허용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에 대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업체에 대한 수수료는 귀사에 방침에 처리될 것이며, 파견직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정규직으로 지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람인과 같은 채용사이트에 올라온 공고의 경우 수수류를 뗀 후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명시된 급여 모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류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파견직의 경우 근무하는 업체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열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또한 정확히 어떠한 것을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아웃소싱 업체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파견근로자가 직접 받는 금액으로 구인공고를 할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해당 업체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비해 고용안정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그러다보니 장기근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퇴직금, 연차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수료의 경우 직업안정법 제19조의 규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비정규직을

    기피하는 이유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안정감 및 소속감을 원하시면 정규직으로 입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