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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6

회사에서 매월 적립한 퇴직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안되서 퇴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반납할 수 있는거지요?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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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어 퇴사 이전에 1년 기간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퇴직금이라 볼 수 없어 반환이 가능하나, 이는 부당이득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관계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직중 월급여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월급여 책정시 임금과 퇴직금을 명백히 구분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

    서는 무효이지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3조제1항의 임금전액불 원칙에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민사절차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안되서 퇴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반납할 수 있는거지요?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매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 금품은 근로자에게도 원인없는 이득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안되서 퇴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반납할 수 있는거지요?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김 분할약정지급은 무효이며, 기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월급 지급시 임금과 별도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했을 뿐 임금과 명백히 구분하지 않았다면 반환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안되서 퇴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반납할 수 있는거지요?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으로 반환요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기존직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1년이 되지 않은 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매월 분할지급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효인 중간정산으로 지급된 금품이므로, 이는 일종의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

    2.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