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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말벌20
단정한말벌2022.10.28

퇴직금 일시납으로 주지 않을때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몇개월에 나눠서 주겠다는 서명을 받은후 나눠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경우 서명하는것을 거부하고 나중에 퇴직시에 2주 이내로 한번에 지급이 안된다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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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일연장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 퇴직시에 2주 이내에 한번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퇴직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작성한 그 서약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재직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퇴사후에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있음)

    거부하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은 퇴사후에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중간정산 사유 없이 매월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 시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하고 매월 지급된 것은 근로자가 부당이득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매월받지 않고 퇴직 시 받는게 원래 법에 맞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지급기일 연장 등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