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나누어 줘도 문가없는지요?
회사직원 퇴사후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을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일시불로 전부 꼭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며, 분할 지급도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서로 당사자간 지연 합의를 하면 가능합니다만,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분할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는게 맞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분할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한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퇴직금이 발생한 후 분할합의를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분납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금품이기 때문에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해야하고, 퇴직전에 미리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 지급 기일 및 분할 지급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였다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분할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