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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반드시 한번에 다 줘야하는지요.나눠서는 안되나요?

4대보험 넣고 1년이상 정직원으로 근무한 직원이 나

가게 됐는데 5인 미만 회사라도 퇴직금은 법적으로꼭 줘야 하는지 한번에 꼭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한번에 돈주려니 부담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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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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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한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일시 지급이 부담되신다면,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한번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하는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연장 및 분할지급액수 등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회사라고 해서 퇴직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중간정산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회사라도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할 지급에 대해 근로자와 협의 등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