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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에서 한국인을 현지에서 채용한 경우 기간제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회사가 외국에서 한국인을 채용하는 경우해당한국인이 외국국적자라면 외국인에 해당할 것인 바, 외국인과 근로계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한국인이 한국국적자로서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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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매월 적립한 퇴직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안되서 퇴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퇴직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반납할 수 있는거지요?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퇴직김 분할약정지급은 무효이며, 기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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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를 계약직으로 체결할 경우 2년 포함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면, 혹시 프리랜서로 재직중인 기간을 포함해서 계약기간 2년을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해도 문제 없을까요?프리랜서와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는 경우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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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공장에 영양사분이 계신데, 계속 근무를 제공하는 건 아니구요. 위수탁계약 형식으로 점심 저녁에만 나오셔서 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을 드리는게 맞는 건가요??계약형식여부가 아닌 실제 상당한 지휘감독여부, 취업규칙 적용되는 지 시업종업시간이 특정되는 지,작업도구를 직접소유하는 지, 제3자대체가 가능한지, 계속 전속적 근무하는지 여부등을 따져서 판단해야합니다.위수탁계약이더라도 점심저녁 시간이 특정되며, 사업주의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며, 각종 작업도구를 사업주가 지급한다면,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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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사무소에서 취하는 이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원래는 9000원짜리 시급인데 근로자 파견사무소에서 어느정도 수수료를 먹기 때문에 제가 받는 시급이 최저시급이 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인력소개비 정도만 받는건지?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사무소에서 고용합니다.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서 사용사업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 로 계약하며,구체적인 금액은 계약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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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충일 대체휴일 안 쉬어도 되나요? 안 쉬면 급여는 1.5배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내용에 대해서 취업규칙에서 명시하거나 한것이 아니라면,공지한 내용을 근거로 대체공휴일 부여 주장은 어려울 것입니다.2. 법상 대체공휴일은 어린이날 , 추석 3일, 설날3일에 대해서만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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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근로자에게 유급휴일보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파견계약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 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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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 계약서 미작성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던 계약직이던 근로가 많던 적던 상관없이근로시키려는 경우 또는 근로하는 경우 지체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미체결시 벌금 최대500만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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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15일 발생 여부 ? 이해가 잘되지않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마지막 근로일이 5월 31일이라면 다음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것으로 보아서 연단위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봅니다.다만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마지막근로일이 5월31일인 경우 다음날인 6월1일 근로해야 연단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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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주용역업체의 주장처럼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외주업체 직원에 대해 저희가 하루치 임금을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외주 용역계약의 내용에서 구체적 비용산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외주업체에서 인력활용에 따른 비용발생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외주업체에서 일용직근로자로 근로시킨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유급처리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며,이또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외주용역계약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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