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15일 발생 여부 ? 이해가 잘되지않아 궁금합니다
2020.06.01~2021.05.31 근로하고 퇴사였습니다.
퇴직날자를 5.31일로 기재해서 5.31일로 퇴직처리가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 받고 확인한후 근속연수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전화상으로 퇴직일자가 5월31일자로 퇴사를 했고 6월1일에 출근을 안했기때문에 연차 15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빠른상담을통해 답변 받았습니다.
2020.6.1.부터 2021.5.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고,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산정기간: 2020.6.1.~2021.5.31.(출근율 80% 이상),
발생일자: 2021.6.1, 산정일수: 15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소멸되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잔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사직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알 다음날이며, 선생님이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 경우 6월 1일이 퇴직일 및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2020.06.01~2021.05.31로 만 1년을 모두 채우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사직일은 6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15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선생님은 퇴사를 하시기에 해당 연차휴가 사용이 어렵기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선생님의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임을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2020년 06월 01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05월 31일에 퇴사를 하신 경우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15개의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
로 간주함.( 2000.12.22, 근기 68201 - 397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1.5.31까지 근무한 것이라면 퇴직일은 2021.6.1이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것이라면 2021.6.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는 총 26일 (11 + 15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
생하게 됩니다.
- 즉,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만 1년 포함) 2년 미만 기간이고,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만근하였다면,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06.01~2021.05.31 근로하고 퇴사였습니다.
퇴직날자를 5.31일로 기재해서 5.31일로 퇴직처리가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명세서 받고 확인한후 근속연수가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전화상으로 퇴직일자가 5월31일자로 퇴사를 했고 6월1일에 출근을 안했기때문에 연차 15일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5.31까지 근로하고 퇴사를 한 것이 맞다면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고,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니 바로 연차수당 15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 때, 퇴사일은 6.1이 됩니다.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퇴사일이 되니,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로했으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1년 만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마지막 근로일이 5월 31일이라면 다음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것으로 보아서 연단위 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근 지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마지막근로일이 5월31일인 경우 다음날인 6월1일 근로해야 연단위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
합계 2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아마 최근의 하급심 판결의 법리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하급심 판결 이후에도
변함없이 5/31 마지막 근로 제공 후 6/1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 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고용노동부은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례는 1년 만근 후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시 15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다투는 경우에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1.05.31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 종료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