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자가 경조사휴가 사용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좀 애매해서 질문드려요.
사업장의 교대제 근로자가 경조사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월급에는 이미 고정적인 야간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조사 휴가일이 해당 근로자의야간근무일이 포함되어 버렸는데 이럴 경우도 사규에 경조휴가는 유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날이 야간 근무일이어도 온전한 고정야간 수당이 포함된 기존 월급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일정시간을 시간외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대하여 법정제수당으로 매월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때 고정적으로 사전에 계산된 시간외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 시간에 해당하는 법정제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으로 경조휴가를 보장해주시고 있는 경우, 해당 근무일에 경조휴가를 사용함으로서 임금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야간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일에 경조휴가를 사용했더라도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경조휴가는 약정휴가로써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을 따라야 합니다.
야간에 실근로가 없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부분을 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근기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야간근로수당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경조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정하고 있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무자에 대한 경조휴가 인정시 근무하지 않은 야간수당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보통 정상근로분 8시간분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에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지 규정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보통 원칙적으로는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교대제 근로자가 경조사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월급에는 이미 고정적인 야간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조사 휴가일이 해당 근로자의야간근무일이 포함되어 버렸는데 이럴 경우도 사규에 경조휴가는 유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날이 야간 근무일이어도 온전한 고정야간 수당이 포함된 기존 월급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1. 경조휴가가 유급휴가이므로,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8시간분만 지급하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경조사 휴가일이 해당 근로자의야간근무일이 포함되어 버렸는데 이럴 경우도 사규에 경조휴가는 유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날이 야간 근무일이어도 온전한 고정야간 수당이 포함된 기존 월급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실제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지급해야할 것이며,
실제근무에 준해서 사전에 미리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시간분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야간근무에 월급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월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소정월급을 전액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소정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유급휴가에 대한 유급의 범위에 대하여 고정야간 수당까지 포함할지 여부는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조사 휴가의 유급처리 범위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2. 만일 따로 정해놓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만일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적인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는 해당 일에 야근을 하지 않아도 야근한 것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월급을 모두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