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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자가 경조사휴가 사용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좀 애매해서 질문드려요.

사업장의 교대제 근로자가 경조사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월급에는 이미 고정적인 야간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경조사 휴가일이 해당 근로자의야간근무일이 포함되어 버렸는데 이럴 경우도 사규에 경조휴가는 유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날이 야간 근무일이어도 온전한 고정야간 수당이 포함된 기존 월급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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