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2021. 06. 05. 21:53

저희 회사는 외주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의 직원을 몇 명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저희 사업장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급여의 경우 당사에서 각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것이 아닌, 직원들의 급여 합산액에 부가세를 붙여 외주용역업체에 지급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5월 급여를 외주용역업체에 지급했는데,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에 속해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하루치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해왔습니다. (저희는 5월에 실제로 직원을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만 급여 계산하여 지급했고, 근로자의 날엔 직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수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도 확인해보니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이고, 일급제 근로자라면 그날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저희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을 유급처리해주는게 당연히 맞지만

이번의 경우엔 근로자가 저희 회사가 아닌 외주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저희는 단지 외주업체를 통해 인력을 사용하고 인력을 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만 그 비용을 지불하는 입장인데

외주용역업체의 주장처럼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외주업체 직원에 대해 저희가 하루치 임금을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

근로자의날 수당의 처리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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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 지급의무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 용역업체 소속 직원의 임금은 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한 외주업체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원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1. 06. 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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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주용역업체의 주장처럼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외주업체 직원에 대해 저희가 하루치 임금을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외주 용역계약의 내용에서 구체적 비용산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외주업체에서 인력활용에 따른 비용발생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외주업체에서 일용직근로자로 근로시킨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에 유급처리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이또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외주용역계약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06. 0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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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노동법의 영역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외주용역업체는 본인들의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1. 06. 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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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파견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파견사업주가 파견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회사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라면 연차에 대한 의무가 일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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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하루치 임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0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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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용역업체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귀사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는 귀사로부터 받은 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귀사는 토요일 임금 해당 금액을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1. 06. 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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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외주용역업체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외주용역업체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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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용역계약이 업무위탁계약에 해당하거나 또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면,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책임은 사용사업주가 아닌 용역업체 또는 파견사업주에게 있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업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용역대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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