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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로부터 주말에 카톡으로 상습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너무나 힘들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벗어날지 일려주세요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사정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취또는 카톡지시내용, 동료들의 증언등이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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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사업소득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월60시간미만이더라도 3개월이상 계속근로가하는 경우 고용보험대상입니다.2. 3.3% 간이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탈법적 형태입니다. 3. 위와 같이 근로자로서 계속일한다면 퇴직금등 발생할수 있는 점,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청하여 소급인정받는 경우미납된 4대보험료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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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일경우 아무 보장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외 수당이 전혀없고 연차도 없는데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게 전혀없을까요?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연차 및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상 별도로 규정된바가 없다면 별도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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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급으로 월급을 따질때 최저시급미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급의 경우 총액수를 12로 나눠서 월급으로 지급됩니다.통상 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 209시간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값으로 전체금액에서 미달되지 않는다면최저임금 미달로 보기어렵습니다.최저임금 90%감액 가능여부는 1년이상계약하고 수습3개월 명시한뒤 최저임금 90%지급 감액규정을 두어야합니다.단순노무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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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 직장내 괴롭힘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상 보호 받습니다.다만 직장내 괴롭힘(업무상 지위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관련해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바, 1. 정직원이라는 점에서 지위이용관련 용이할 것입니다.2. 다만 업무관련해서 인지 여부는 녹취 또는 카톡 , 동료근로자들의 일관된 증언 등이 필요합니다.3. 신체적 정신적고통 여부는 약처방 및 병원진료내역등이 필요할 것입니다.전자서류로 진행되는 사업장이라면 별도 고충처리 절차가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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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을 보아 연장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신청서 없는 연장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연장근로신청서가 없기 때문에 청구가 불가능한지?연장근로 입증하면 가능합니다.2. 연장근로 증빙자료1) 한국법인: 출퇴근 지문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 증빙자료로 충분한지?해당자료외 대중교통이용내역 , 컴퓨터 로그아웃 기록등 입증될만한 기록들 모두 필요합니다.2) 베트남법인: 근무일지는 작성된 부분이 있별도로 없고 이메일, 채팅, 파일저장시간이 있음. 증빙자료로 충분한지? 출퇴근 기록 및 대중교통이용내역등 필요합니다. 파일저장시간으로만은 부족합니다.3. 현재까지 4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 한 내용 증빙이 가능하면 입사일부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능하므로, 현재로부터 3년치 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총 수령액이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급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은 없음)1) 근로계약서 내용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근로계약서상 구분되어 작성하여 포괄임금형식으로 지급된 경우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서 지급한 것으로 추가수당 없을 것입니다.2)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차이점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급여명세서 모아뒀다면 해당사항으로 문제제기는 가능할것입니다.5. 베트남 법인 파견합의서 관련1) 휴일은 파견국의 법정휴일을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한국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해당 국가의 휴일규정 적용됩니다.2) 공휴일 및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포함이라 되어있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해당국가 휴일에 따라서 약정된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로했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3) 귀국 연2회 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동이 불가능함. 항공권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 내규에는 관련 법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귀국시 2회지원내용은 실제 귀국시 들어가는 실비변상적 성격일것으로 금액청구는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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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상담입니다 정직과비정규직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정규직 및 계약직원이 일을 같이 해야한다고 규정된 바 없으며,업무분장 및 업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동일한 업무임에도 정규직과 계약직을 달리 하여 임금등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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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외 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이경우 포괄임금제라면 연장수당 지급없습니다.시급제인경우라면 지급해야할 것이나, 5년전일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내용증명 보내서 소멸시효 중단시킨 예가 없다면,소멸시효만료로 임금청구권 소멸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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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닌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더럽고 아니꼬워서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자진 퇴사했습니다...너무 화나고 억울하네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해고당한것 같은데 현실은 제가 그만두었으니 자진 퇴사이고...ㅠ 이럴 경우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사직서를 쓰고 나온경우라면 부당해고 주장어렵습니다.사직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상실신고 내역확인해보시고, 개인퇴사로 되있다면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라며,정정안해줄경우 부당해고 주장해서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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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장 안해주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육아휴직자가 사전에 퇴사시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서 휴직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합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서를제출을 요구한다거나 할 경우 법위반에 소지가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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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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