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상담입니다 정직과비정규직관련 문의요

2021. 06. 01. 15:22

회사에 정직과 계약직이있습니다

두분류가 사람들있습니다

근무시 정직은정직끼리모여일을해야하고

계약직 비정규직들끼리 일을해야 하는게맞는지

그리고 왜이렇게따로일을해야하는지

전문가의고견을들어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의 질과 양에 따라 근로자를 구분하여 배정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으로써 그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임금, 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일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업무의 양과 질의 차이를 비교하여 상기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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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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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기간제법 제8조제1항).

      •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으면 불합리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므로, 기간제 근로자와의 직무차이를 두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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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경영자의 생각에 따라 회사의 사정,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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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정직과 계약직이있습니다

          두분류가 사람들있습니다

          근무시 정직은정직끼리모여일을해야하고

          계약직 비정규직들끼리 일을해야 하는게맞는지

          그리고 왜이렇게따로일을해야하는지

          전문가의고견을들어봅니다
          1. 두 부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문처럼 분리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아마도 소속이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법파견(위장도급)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1. 06. 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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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정규직 및 계약직원이 일을 같이 해야한다고 규정된 바 없으며,

            업무분장 및 업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임에도 정규직과 계약직을 달리 하여 임금등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합니다.

            2021. 06. 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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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차별이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차별 없이 따로 업무를 하는 것은 업무의 특성 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하는 업무와 계약직이 하는 업무기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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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것은 법적인 부분보다는 인사관리 측면으로 설명이 됩니다. 회사입장에서 오래일하는 직원들에게는 정규직으로 분류가되며, 비정규직의 경우는 계약직으로 단시간에 필요한 업무의 경우 인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2021. 06. 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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