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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나팔새272
위대한나팔새27223.02.01

파견직과 계약직이 동일업무 진행할 때, 계약직만 정규직 전환이 되면 문제가 있나요?

근로자A - 계약직 2년차 - 2023.01 정규직 전환 예정

근로자B - 파견직 1년차 - 2022.12 근무 시작 (육아휴직 대체자)

1) 위와 같을 때, 둘이 비슷한 업무를 진행할 때,

근로자B를 두고 생길 수 있는 노무적 이슈(근로법 위반, 임금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근로자 A의 업무확장으로 노무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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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기간제법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계약직 근로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는 육아휴직자 복귀시 근로관계 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정규직과 기간제, 파견직 사이에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직무가 다르다면 임금이 달라도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