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만1년(365일 근무)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가 1년으로 보아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모르겠으나,계약종료일을 위와 같이 적었을 경우 퇴직금 미지급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연단위연차 발생도 지급할 의무 없습니다.전화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요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0
0
시급 급여 계산 /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 표는 5월 근무 내역입니다. 17일 결근 19일 8시간 특근 발생.주휴수당 지급일은 언제인지? (예: 4월 만근시 ->2일,9일,16일,30일 발생일 맞을까요??)주휴일을 언제로 정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토요일이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면 일요일날 주휴수당발생합니다.수당 지급일은 월단위 주단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17일 결근+ 그주 주휴수당 2일분 차감인지? 17일 하루만 차감인지?2일치 공제입니다. 법정공휴일 -> 유급휴가 / 출근시 유급휴가(100%)+가산50% 총 150% 지급예정-> 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에 괜찮을까요??5인미만이면 법정가산수당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 지급해야합니다.시급 계산법으로 급여 계산 알려주세요.한달 만근을 해도 시급으로 계산하면 209시간이 안되는 달도 있던데 물론 209시간이 넘는 달도 있지만최저시급 괜찮은건가요??시급제라면 실제 근무일 근로한 시간 x 일수 + 주휴수당 별개로 더해야합니다.209시간은 월급제 근로자입니다.2. 원래시급제라면 일할계산을 생각할 필요가 없겠으나, 위와같이 월급제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시급을 구한뒤, 시급제 방식과 동일하게 구해야할 것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0
0
연차갯수를 알고 싶어요ᆢ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두 개근가정합니다.입사일기준 57개입니다.회계연도기준 으로 볼경우 4월에서 4월까지로 생각됩니다.11+13.75+15+15or16 = 54.75 또는 55.75개입니다.유리한 입사일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0
0
근로계약서 문제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다고 볼경우 실근로시간은 30.5시간이며, 주휴시간은 6.1시간나옵니다.주당 36.6 *4.345 = 159시간 나오며, 최저시급곱할경우 138680원입니다.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34 시간이며, 주휴시간은 6.8시간입니다.주당 40.8*4.345= 177 시간 나오며, 154344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0
0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중 퇴직할 때 부담금을 회사에서 납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납입기일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건가요?퇴직연금규약에 따라서 납부기일을 정한경우 해당일에 납부해야하며, 규약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납부기일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퇴직금 지연이자와 마찬가지로 DC형 퇴직연금 미납입 시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지연이자 산정방법 좀 알려주세요~ 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영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1
0
0
연차 발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1년근무시 1개월개근시 1개씩 발생해서 최대11개이고,위 최초1년기간 근로한 결과로 출근율이 80퍼센트이상이면 15개가 발생하여 최대 26개입니다.그 다음연도에는 15 / 그다음연도에 16개입니다.19.5.1 입사라면 1개월개근시 19.6.1~20.4.1 매월 1일마다 1개씩 발생 최대 11개입니다.20.5.1 15개 발생하며21.5.1 15개 발생합니다.총 41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0
0
실업급여는 언제부터신청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라면 건설일용직의경우 월 14일미만 연속하여 근로하여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할 것이며,비자발적퇴사사유여야합니다.본인의 자발적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인정안되며, 예외적으로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사한 이후로부터 지체없이 신청해야합니다.수급일수가 180일 경우 퇴사한후 7개월이 지난뒤 신청하면, 180일 모두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주52시간 근무관련 월요일 연차 사용 후 토욜8H 특근근무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금 소정근로시간 8H근무 * 4일 = 32H+ OT 3H * 4일 = 12H토요일에 주휴특근 8H 근무 시1주 52H 근무를 하게된건데,주52시간 위반 안되는지요?네 위반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며, 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여부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0
0
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이면 근로자한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일당 7.5시간근로로 5일근무하므로, 주휴수당 또한 7.5시간분 발생합니다.연차의 경우도 7.5시간을 1일로 해서 발생합니다.다만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자체가 낮아지므로, 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이라면 시급이 높아지는 효과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0
0
무급휴직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약 무급휴직에 들어갔는데 같은 사업체의 다른 부서는 운영되고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무급휴직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조건 충족되지 않습니다.2.충족이 안된다면 휴직을 하자고 할 때 귀책사유에 사업주를 들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사업주의 일방적인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휴직은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휴업수당 지급해야합니다.3.만약 사업주측이 귀책사유를 불분명하게 하려한다거나 떠넘기려한다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에서 휴업수당 미지급한 경우 문제되며, 해당 2개월이상 반복되면 실업급여 예외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1
0
0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