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받게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2021. 05. 31. 16:59

음식점을 법인으로 운영중입니다. 사정이 있어 직원이 퇴사처리 되는데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번외로 직원이 구직급여를 처리받도록 그 전에 휴게시간등을 잘 안지켜줬다며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자가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셔야 할 것이며,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회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대상자였다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해당 부분에 대해 임금체불 및 법 위반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진정 제기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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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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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를 권고사직을 하는 등 인위적인 감축조치를 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번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05. 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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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회사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3년간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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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처리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일부 정부지원정책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2. 휴게시간 등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2021. 06. 0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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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 자체를 신청하는 것은 사업장에 영향이 없으나,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이 있는 경우 고용관련 국가지원금, 외국인 채용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등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면 근로자 또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관련 입증이 가능한 쪽이 유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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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6. 0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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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구직급여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4조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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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법에서 정한 퇴사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근로자가 받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나

                  만약 해당 근로자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퇴사사유를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1. 06. 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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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점을 법인으로 운영중입니다. 사정이 있어 직원이 퇴사처리 되는데 구직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번외로 직원이 구직급여를 처리받도록 그 전에 휴게시간등을 잘 안지켜줬다며 요구를 하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등을 받고 있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휴게시간이 잘 안지켜졌다고, 그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에 근로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021. 06. 01.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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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근로계약 위반에 대한 진정 제기 시 사업장의 실제 업무환경 및 근로조건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2021. 05. 3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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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구직급여를 받게하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경영상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측에서 휴게시간부여한것에 대해서 반증하시면됩니다.

                        휴게시간 부여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021. 05. 3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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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인 퇴사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추징금을 납부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와 줄 경우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2021. 05. 3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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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5. 3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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