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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말벌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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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이면 근로자한테 불리한가요?

종종 구인공고를 보면 월~금 9:30분~18:00으로 애매한 시간이 공고가 올라옵니다 저렇게 되면 주에 37.5시간을 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급여란에 보면 법정최저임금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곳은 주 40시간에 최저임금인데 저런곳은 왜 37.5시간 일하면서 그렇게 주는거죠?ㅜ

급여나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연차가 생겼을때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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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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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되는 것이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 최저임금 (1,822,480원) 을 주는 것은 더 많이 주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 임금내에 주휴까지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이고, 짧게 일하는 근로자인 경우) 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이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8,72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반드시 1주 40시간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주 37.5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822,48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 아닌 9,321원(1,822,480원/195.525시간)이 되며, 오히려 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많아지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공고를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주당 37.5시간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

    이므로 해당시간에 맞게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7.5시간에 맞춰 연차 및 주휴수당도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이라도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나 40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다소 적게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나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연차가 생겼을때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 37.5시간을 일한다고 하여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실업급여 수급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감액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은 주40시간 1일 8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해놓았을 뿐 그 범위 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필요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따로 불리하게 발생하는 근로조건은 없으며 통상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7시간 30분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연차도 7시간 30분에 대한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불리하다 한다면 퇴직 시 남은 연차를 일반적으로 8시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만, 해당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7시간 30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종 구인공고를 보면 월금 09:30 ~ 18:00으로 애매한 시간이 공고가 올라옵니다 저렇게 되면 주에 37.5시간을 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급여란에 보면 법정최저임금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곳은 주 40시간에 최저임금인데 저런곳은 왜 37.5시간 일하면서 그렇게 주는거죠?ㅜ


    1. 근로시간이 적으니 임금도 적게 계산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에도 그대로 비례해서 반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일당 7.5시간근로로 5일근무하므로, 주휴수당 또한 7.5시간분 발생합니다.

    연차의 경우도 7.5시간을 1일로 해서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자체가 낮아지므로, 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이라면 시급이 높아지는 효과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데 임금은 8시간분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오히려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사업장에 비해 유리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도 8시간분의 최저임금이므로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주40시간일때보다 급여나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면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7.5시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결과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종 구인공고를 보면 월금 9:30분18:00으로 애매한 시간이 공고가 올라옵니다 저렇게 되면 주에 37.5시간을 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급여란에 보면 법정최저임금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곳은 주 40시간에 최저임금인데 저런곳은 왜 37.5시간 일하면서 그렇게 주는거죠?ㅜ

    급여나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연차가 생겼을때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 급여, 주휴수당, 연차에 따로 불이익 한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