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이면 근로자한테 불리한가요?
종종 구인공고를 보면 월~금 9:30분~18:00으로 애매한 시간이 공고가 올라옵니다 저렇게 되면 주에 37.5시간을 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급여란에 보면 법정최저임금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곳은 주 40시간에 최저임금인데 저런곳은 왜 37.5시간 일하면서 그렇게 주는거죠?ㅜ
급여나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연차가 생겼을때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합의를 통해 정해지게 되는 것이며, 해당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월 최저임금 (1,822,480원) 을 주는 것은 더 많이 주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월 임금내에 주휴까지 포함되어 산정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이고, 짧게 일하는 근로자인 경우) 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시간 단위) :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환산액은 1,822,480원입니다. 이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8,72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반드시 1주 40시간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주 37.5시간을 근로하더라도 1,822,48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 아닌 9,321원(1,822,480원/195.525시간)이 되며, 오히려 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많아지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를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주당 37.5시간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
이므로 해당시간에 맞게 월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7.5시간에 맞춰 연차 및 주휴수당도 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 37.5시간이라도 연차유급휴가 및 주휴수당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나 40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다소 적게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나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연차가 생겼을때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 37.5시간을 일한다고 하여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실업급여 수급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감액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주40시간 1일 8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정해놓았을 뿐 그 범위 안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필요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시간 미만이라고 해서 따로 불리하게 발생하는 근로조건은 없으며 통상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7시간 30분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연차도 7시간 30분에 대한 연차를 지급받게 됩니다.
불리하다 한다면 퇴직 시 남은 연차를 일반적으로 8시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만, 해당 회사에서 퇴직할 때에는 7시간 30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종 구인공고를 보면 월금 09:30 ~ 18:00으로 애매한 시간이 공고가 올라옵니다 저렇게 되면 주에 37.5시간을 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급여란에 보면 법정최저임금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곳은 주 40시간에 최저임금인데 저런곳은 왜 37.5시간 일하면서 그렇게 주는거죠?ㅜ
1. 근로시간이 적으니 임금도 적게 계산될 것입니다.주휴수당, 연차수당 계산에도 그대로 비례해서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37.5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일당 7.5시간근로로 5일근무하므로, 주휴수당 또한 7.5시간분 발생합니다.
연차의 경우도 7.5시간을 1일로 해서 발생합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자체가 낮아지므로, 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이라면 시급이 높아지는 효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데 임금은 8시간분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오히려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사업장에 비해 유리합니다.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도 8시간분의 최저임금이므로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주40시간일때보다 급여나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면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 7.5시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결과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종 구인공고를 보면 월금 9:30분18:00으로 애매한 시간이 공고가 올라옵니다 저렇게 되면 주에 37.5시간을 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급여란에 보면 법정최저임금이 올라와 있어요. 다른곳은 주 40시간에 최저임금인데 저런곳은 왜 37.5시간 일하면서 그렇게 주는거죠?ㅜ
급여나 나중에 주휴수당이나 연차가 생겼을때 불리한점이 있을까요?
☞ 급여, 주휴수당, 연차에 따로 불이익 한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