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계산
5인미만 사업장이고 기술직인데
주6일 토요일 격주휴무(월6회휴무) 9-7시
한달에 24,25일 근무고 9-7 점심빼고 9시간
근데 면접 보는곳 몇군데가
최저임금 맞춰준다고 2.060.740원을 준다네요??
위 금액은 9-6 주말휴무에 주휴수당 포함
일반 회사 최저임금 맞춘 정상금액인거고
면접본곳은 9시간근무니 1시간 추가 근무에 대한 임금 = 9860원*22일(평일근무)=212.960원
23일땐 또 달라지는진 모르겠지만
토요일근무(격주 월2회 기준)
18시간 * 9860 = 177,480원
위 계산대로 정리 하면
2,060,740 + 212.960 + 177,480 = 2,451,180
이게 맞는금액 아닌가요?
법적으로 맞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추가로 저렇게 최저맞춰 준답시고
일반 회사의 9-6기준으로 맞춰주는곳
일할게 될때 어디에 신고 해야 처리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격주 6일을 근무하고 하루 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63,39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는 "(209시간+9.5시간×4.345주)×9,860원= 2,467,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