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 시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이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예시)
기본급 210만원 계속근로자
일할계산 기준 30일 (취업규칙 명시)
210만원 ÷ 30일 × 5일 근무 = 350,000원
8시간 × 5일 근무 × 최저시급 10,030원 = 401,200원
이 경우, 취업규칙에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하는게 맞는 방향일지, 중도입사자 발생 시 최저임금 확인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