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홀쭉한관수리62
홀쭉한관수리62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시 최저임금 미달하는 경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 시 일할 계산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이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예시)

기본급 210만원 계속근로자

일할계산 기준 30일 (취업규칙 명시)

210만원 ÷ 30일 × 5일 근무 = 350,000원

8시간 × 5일 근무 × 최저시급 10,030원 = 401,200원

이 경우, 취업규칙에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하는게 맞는 방향일지, 중도입사자 발생 시 최저임금 확인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임금이 일할계산 될 것인데, 그때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5일은 실근로일수가 아니라 휴(무)일을 포함한 일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을 하였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여 임금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8시간 × 5일 근무 × 10,030 = 401,2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