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하는거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2021. 05. 31. 17:44

월급이 세전 200만원이라고 하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1) 월급 / 209h = 시급

2) 시급 * 8h = 일급

3) 일급 * 6일(주5일+주휴1일) = 주급

4) 주급 * 4.345주 = 월급

위의 공식에 적용해서 순차적으로 숫자를 대입해보면 200만원이 안 나오고 1,995,000 얼마가 나오거든요...

제가 어디를 잘못 공식세운건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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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정방식은 잘 되어있으나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월급/209H에서 비롯됩니다. 즉, 209H이 아닌, (40+8)*4.345 = 208.56으로 나누어 보면 정상적으로 2,000,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하다보니 그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1. 05. 3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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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수인 209시간은 5 + 8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208.56시간 입니다.

      이러한 208.56시간을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의 209h를 208.56h로 계산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2021. 05. 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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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 / 209h = 시급

        2) 시급 * 8h = 일급

        3) 일급 * 6일(주5일+주휴1일) = 주급

        4) 주급 * 4.345주 = 월급

        48*4.345= 208.56 으로 나옵니다. 209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2021. 05. 31.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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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가 틀렸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이 이미 정해진 상태이므로 다시 월급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월급에서 시급, 일급, 주급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미 정해진 월급에서 시급 등을 구해서 다시 월급을 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021. 05. 3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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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9h가 아니라 208.56h로 나누시면 원하시는 값이 나올 것입니다.

            ▶209h가 정확히 209h가 아님에도 일반적으로 209h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48시간 * 4.345주 하면 208.56시간이 나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3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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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세전 200만원이라고 하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1) 월급 / 209h = 시급

              2) 시급 * 8h = 일급

              3) 일급 * 6일(주5일+주휴1일) = 주급

              4) 주급 * 4.345주 = 월급

              위의 공식에 적용해서 순차적으로 숫자를 대입해보면 200만원이 안 나오고 1,995,000 얼마가 나오거든요...

              제가 어디를 잘못 공식세운건가요?

              ☞ 맞게 계산하셨습니다.

              2021. 05. 3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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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1)에서 월급을 나눌때 사용하는 209h과

                주급에서 일급을 제외한 6일에 대하여 4.345를 곱한 숫자가 동일해야 하나 편의상 209로 사용하는 것이기 떄문에 다를수밖에 없습니다.

                2021. 06. 0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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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9시간이라는 것이 월 소정근로시간을 환산하기 위해 만드는 식인

                  48*4.345에서 파생되는 식인데, 계산을 하면 208.56이 나옵니다. 이를 반올림 하면 20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2021. 06. 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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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 / 209h = 시급

                    2) 시급 * 8h = 일급

                    3) 일급 * 6일(주5일+주휴1일) = 주급

                    4) 주급 * 4.345주 = 월급

                    모두 맞습니다. 다만, 한달의 일수가 매달 다르나, 평균으로 4.345를 곱하게 되기 때문에 (4)번으로 인해 계산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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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세전 200만원이라고 하고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1) 월급 / 209h = 시급

                      2) 시급 * 8h = 일급

                      3) 일급 * 6일(주5일+주휴1일) = 주급

                      4) 주급 * 4.345주 = 월급

                      위의 공식에 적용해서 순차적으로 숫자를 대입해보면 200만원이 안 나오고 1,995,000 얼마가 나오거든요.

                      세전 : 200만원

                      209시간*9569원

                      =209시간 : (8시간*5일+8시간)*365일/12개월/7일 = 208.571428571

                      209시간은 반올림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2021. 06. 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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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급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평균 유급시간 수 209시간은 1주 유급근로시간 48시간*1주 평균 주 수로 산정합니다.

                        2.질의의 경우 4)에서 월 평균 주 수를 4.345주로 산정하였으므로, 1)의 시급 계산을 위한 월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4.345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021. 05. 3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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