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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생쥐11
의로운생쥐1121.05.31

계약직 단기근무 수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자동차부품회사 생산직으로 3개월 계약직(계약기간 끝나기 전 재계약 가능)근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주간조가 8시~18시까지 20명이 근무하고 제가 일하는 야간조는 18시 30분 ~ 24시 20명이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니다.

근무시간은 18시 30분 ~ 24시까지 주5일 근무하다가 최근 물량 부족으로 연장근무와 토요일 특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재 근무하는 시간은 18시 30분~24시30분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18시 30분~03시30분 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굼한 점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입니다.

1. 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수당인가요?? 저와 같은 3개월 계약직은 받을 수 없나요?

2.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초과근무,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을 주도록 알고 있는데 기존 계약과 다르게 회사 사정으로 30분 연장하게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연장수당으로 포함이 되나요??

즉 주간의 경우

18시30분부터 22시까지는 시급(1배)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무(1.5배)

24시부터 24시30분까지는 야간근무+연장근무(2배)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3. 토요일 특근의 경우 원래 계약한 근무시간보다 3시간 30분이나 더 연장해서 근무하게 되는데 연장한 급여는 특근수당+야간근무+연장근무가 되는 건가요?

즉 토요일 근무의 경우

18시30분부터 22시까지는 특근수당(1.5배)

22시부터 24시까지는 특근수당+야간근무(2배)

24시부터 03시30분까지는 특근수당+야간근무+연장근무(2.5배)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토요일 근무의 연장수당의 경우 1일 8시간 초과근무, 주 40시간 초과 근무하지 않으면 연장수당이 안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8시30분부터 22시까지는 특근수당(1.5배)

22시부터 24시까지는 특근수당+야간근무(2배)

24시부터 03시30분까지는 특근수당+야간근무(2배)

이렇게 지급되는 건가요??

질문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볼수록 헷갈려서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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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됩니다. 계산하신부분이 거의 정확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계산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법적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보장됩니다. 계약직의 경우라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특근수당은 법정 용어가 아니므로 판단이 어렵습니다.

    2.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상기한 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가산됩니다. 특근수당의 경우 지급요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수당인가요?? 저와 같은 3개월 계약직은 받을 수 없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계약직 상관없습니다.

    2.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초과근무,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을 주도록 알고 있는데 기존 계약과 다르게 회사 사정으로 30분 연장하게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연장수당으로 포함이 되나요??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토요일 특근의 경우 원래 계약한 근무시간보다 3시간 30분이나 더 연장해서 근무하게 되는데 연장한 급여는 특근수당+야간근무+연장근무가 되는 건가요?

    (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로했으면),

    토요일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전체에 대해서 동일하게 1.5배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 50퍼센트 추가합니다.(22시~06시)

    특근수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수당, 야간수당, 특근수당은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수당인가요?? 저와 같은 3개월 계약직은 받을 수 없나요?

    계약직근로자도 보장됩니다.

    2. 연장수당은 1일 8시간 초과근무, 주 40시간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을 주도록 알고 있는데 기존 계약과 다르게 회사 사정으로 30분 연장하게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연장수당으로 포함이 되나요??

    즉 주간의 경우

    18시30분부터 22시까지는 시급(1배)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무(1.5배)

    24시부터 24시30분까지는 야간근무+연장근무(2배)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주간근무자보다 동종업무에 종사함에도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

    이경우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해 수당지급해야할것입니다.

    따라서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3. 토요일 특근의 경우 원래 계약한 근무시간보다 3시간 30분이나 더 연장해서 근무하게 되는데 연장한 급여는 특근수당+야간근무+연장근무가 되는 건가요?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1.5배 + 야간근로수당(22:00~03:30, 0.5배 가산해야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서

    18:30~03:30 초과근로 1.5배이며,

    22:00~03:30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0.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8시간 초과하면 1.5배, 8시간 초과하면서 야간근로(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해당하면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3.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전체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0.5배를 더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