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이 18.7.30-19.7.29- 26개19.7.30~20.7.29 15개20.7.30~21.3.24 미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면18.7.30~18.12.31 연차 7일 발생(결근없음, 연차미사용)19.1.1~19.12.31 연차 15일 발생(미사용 일수 정산완료)20.1.1~20.12.31 연차 15일 발생(미사용 일수 정산완료)21.1.1~3.24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더 유리하므로, 해당기간으로 산정해야합니다.실제 정산받은 일수와 위 일수가 동일하다면 추후정산할 금액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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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공제한다고 하고 공제된 부분을 사업주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은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사항은 법률자문 필요할 것으로사료됩니다.반면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고용 건강 산재는 불이익 받지 아니하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선납한뒤, 차후 국세처분조치에 따라서 환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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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마지막달 월급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일까지 계약만료라면 해당주는 주휴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당초 계약과 달리 계약기간만료전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3개월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이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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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시 카테고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따로 내고, 기타 진정신고서에 적어내는건지? ㅡ4대보험 미가입ㅡ최대 근로시간 위반ㅡ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ㅡ근로계약서 미작성기타진정신고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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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간 일하다가 자진퇴사한 공백기간이 중요합니다.공백기간이 길지 않다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고 비자발적 퇴사한 것이라면수급자격 인정될 것입니다.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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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뒤, 회사 선택으로 일부만 사표를 수리한 경우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뒤에, 일부만 선택에서 그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표수리행위는 해고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들이 먼저 제출한 거니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민법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1.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사직서제출 재입사절차)사직의사표시는 계약서에 작성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인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음을 알았을 경우 해당 사직의사표시는 무효입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의사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2. 퇴직시 위로금 지급 등 다른요건이 있는 경우다만 사업주의 사직서 제출하라는 통보에 대해서 그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경우라면진의 아닌 의사로 볼 수 없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여 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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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욜 주말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 최저 임금으로 계산 하면 1,822,480 원인데 문제는 토요일도 근무라 주말 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줘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 해야 하는지 토욜 근무일수 계산해서 최저임금의 50% 가산 해주면 되는건지요.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월 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초과 중 유리한 경우가 적용됩니다.둘다해당하지 않는 바, 연장근로로 볼수 없습니다. 시급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주휴수당에 있어서는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7시간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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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에서 5인으로 바뀐 상황에서 연차휴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회사 근로자 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바뀌는 상황이라면, 언제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하는 건가요??5인으로 바뀐 시점으로부터 1개월간유지 된경우(해당 1개월 개근한 경우 1개 발생)5인으로 바뀐시점으로부터 월평균 근로자수 5인이상 계속유지 한경우( 1년 80퍼센트 출근여부에 따라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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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공급 회사에서의 승진 누락이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이번에 승진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을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것이 징계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러면 정당성을 따져야 할거 같아서요.승진누락을 징계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다만 근속기간만 충족되면 승진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승진을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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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및 야간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가정하여 답변드립니다. 또한 감단승인 받지 않은것으로 가정합니다.연장근로는 주40시간 또는 주 8시간을 초과하는실근로 중 유리한경우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야간근로는 22:00~06:00에 근무하면 0.5배 가산해야합니다.연장야간은 중복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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