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뒤, 회사 선택으로 일부만 사표를 수리한 경우 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한 뒤에, 일부만 선택에서 그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표수리행위는 해고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들이 먼저 제출한 거니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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