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여부

수줍****
2021. 06. 15. 21:3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지인의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당연히 얻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아무리 대표라고 하지만 대표와 회사 둘 사이에 합의했다는거 만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무급휴직 실시를 위한 요건으로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1. 06. 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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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합의의 방식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자 개별 동의를 얻어 시행을 해야하는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휴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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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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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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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나 수권이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 06.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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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 다만,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없고,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2021. 06. 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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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노사합의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1. 06. 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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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서 무급휴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당연히 얻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아무리 대표라고 하지만 대표와 회사 둘 사이에 합의했다는거 만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가능합니다.

                2021. 06. 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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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당연히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2021. 06. 16.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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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021. 06. 1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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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청구권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각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1. 06. 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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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당연히 얻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아무리 대표라고 하지만 대표와 회사 둘 사이에 합의했다는거 만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뿐만 아니라 개인적 동의가 동반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자대표가 근로자 모든 의사를 담는다 볼 수 없는 바, 동의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06. 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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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휴직’의 정의 또는 절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노동자의 동의(또는 신청) 없이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기 68207-388, 1999.2.13. 참조) 따라서 무급휴직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과 달리 노동자의 동의 또는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3283).

                          2021. 06. 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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