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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흑로251
인자한흑로25121.05.28

진정시 카테고리 질문??????

노동부에 진정시

임금체불(각종수당들)외에

ㅡ4대보험 미가입

ㅡ최대 근로시간 위반

ㅡ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ㅡ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런 항목들은 어떤 항목으로 진정 넣나요?

●임금체불 진정서에 같이 적어 내는건지?

●임금체불 진정따로 내고, 기타 진정신고서에 적어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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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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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미가입에 관하여는 각 보험을 관장하는 공단에 신고하시면 되며, 나머지 법 위반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진정서 내용에 상기 법 위반 내용을 적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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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관련된 부분은 공단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진정 카테고리 선택이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서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진정서로 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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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에 같이 적어 내는건지?

    ●임금체불 진정따로 내고, 기타 진정신고서에 적어내는건지?

    ☞해당 항목들을 임금체불과 다르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항목들은 어떤 항목으로 진정 넣나요?

    ●임금체불 진정서에 같이 적어 내는건지?

    ●임금체불 진정따로 내고, 기타 진정신고서에 적어내는건지?

    궁금합니다.

    1. 형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여러건을 진정하는 것이라면 한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청에서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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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 항목들은 어떤 항목으로 진정 넣나요?

    다수의 법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각 사항별로 진정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수 사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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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시에 진정이유에 성희롱 예방교육 미이수 근로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사항은 추가로 동일 진정서에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은 각각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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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 진정따로 내고, 기타 진정신고서에 적어내는건지?

    ㅡ4대보험 미가입

    ㅡ최대 근로시간 위반

    ㅡ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ㅡ근로계약서 미작성

    기타진정신고서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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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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