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마지막달 월급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월 15일 입사했고 5월14일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월급을 5월 26일에 받았는데 아래와 같이 산정되어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월급÷31일 ×11일 (실근무일수)
연차는 5월11일에 모두 소진하였고 마지막엔 합의하에 5월 11일에 퇴사처리하고 나머지는 무급휴가처리나 계약기간을 당겨서 퇴사하도록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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