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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백로246
제가 5월 11일까지만 나오고 퇴사 하게 되었는데
(일 다닌지는 2년 되었습니다)
이번 달 5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 되어 나오는 지 알고 싶어요.
보니까 저 말고 다른 퇴사자들한테 공휴일에 일 안한 거까지 빼서 지급햇더라고요
수요일마다 야간을 하고 ,
목요일마다 쉬는 날이여서
이번 달은 3,4,7,8,10,11일 일합니다!
주 5일 38시간이고
(하루 야간 2시간, 토요일 4시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11일"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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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재직기간 11일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달 월급/31일*11일입니다.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무난합니다.
임금 받을 때에 임금명세서상의 계산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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