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월급에서 환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5/1~5월 말까지 근무한 것을 5/25에 급여 지급하는 회사에서(연봉 월급제)
5/30까지 근무하고 6/2에 5/30까지만 근무하는것으로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된거라 5/25 이미 지급된 급여에서 환수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5월 마지막주인 5/26~5/30 까지 전부 근무했으니 그 주에 저는 주휴수당을 받는게 맞고 환수할 금액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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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퇴사일이 6월 2일이라면 지문자님께서 설사 5월 30일까지 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난주의 마지막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산 등의 착오로 월급이 잘못 지급된 경우 회사에서 환수를 요청하는것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따져봐야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5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월급을 받았으므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2.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이미 5월 한 달간 근로를 모두 제공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