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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8

연공급 회사에서의 승진 누락이 징계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연공급을 통해 근속연수에 따라 승진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진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을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것이 징계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러면 정당성을 따져야 할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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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5.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해당 조치로 인하여 근로자가 급여상 불이익을 받아 감봉과 비슷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이는 불이익 제재에 해당하여 위 법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구제신청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으로 승진되는 연공급 체계에서 승진누락은 그에 따라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서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대 근무년수를 초과한 경우 자동 승진할 수 있는 근로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하며, 근속승진에서 누락될 경우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게 되어 근속승진누락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중앙2018부해9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연공급을 통해 근속연수에 따라 승진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진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을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것이 징계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러면 정당성을 따져야 할거 같아서요.

    징계로 볼 수 있으며, 부당징계 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공급 회사에서의 승진 누락이 반드시 징계로 볼수는 없습니다. 인사팀에 승진이 안되는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후 소명하시는것이 정확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진에 누락되었다고 해서 징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선 승진에서 누락된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규정에 없으면 정확하게 징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승진 누락이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처분이라면,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8부해926

    최대 근무년수를 초과한 경우 자동 승진할 수 있는 근로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하며, 근속승진에서 누락될 경우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를 갖게 되어 근속승진 누락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승진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을 누락시킨 경우라면, 그것이 징계라고 보아야 할까요? 그러면 정당성을 따져야 할거 같아서요.

    승진누락을 징계사항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인사권 행사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다만 근속기간만 충족되면 승진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승진을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구제신청의 대상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견책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이에 준하는 징벌적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근속승진누락은 그에 따라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감봉과 비슷한 징벌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견책보다 가혹한 제재에 해당하는 바 구제신청의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