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에 5일 이상 근로가 1번 ~2번 정도이고 나머지는 5일 이하 근무를 하였습니다.만약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줘야 하나요일용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1주 6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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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커피타는것은 업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가 커피를 타오라고 지시하는데 이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지시 불이행을 해도 될까요? 만약 지시 불이행시 저에게 오는 피해가 있나요? 통상의 업무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시불이행 보기도 어렵습니다.해당사항이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상사와 상담하여 문제제기 하시고,안된다면 회사내 고충처리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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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미만 중소기업 해고로 여름휴가 못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미만 사업장에서 1년 넘겼는데 이 회사는 연차 월차 가 전혀없고 공휴일이랑 여름휴가 3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가 해고를 당해서 휴가3일을 못쓰는데 돈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5인미만이 오타인것으로 파악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사유없이 가능합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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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질문1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계산시 최저임금 미달 하므로, 최저임금에 따라 재산정해야함. (총액 631631원)0.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차액분은 391834원입니다.1.휴일근로수당*(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은 경우 발생안함.)2. 연장근로수당(격주토요일의 경우 휴무일로 볼경우 연장포함됨. ) 230만으로 일한 시간 기준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은 791446원이며 최저임금 재산정한 수당은 1008795이므로빼면 217349원 나옵니다.3.야간근로수당.230만으로 일한 시간 기준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은 81744.원이며 최저임금 재산정한 수당은 104193.이므로빼면 22449원 나옵니다.4.연차미사용수당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 통상임금으로 합니다.다만 위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바, 최저임금에 따르면 8720*8 =69760원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 총액은 입사일확인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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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여 퇴직하는데 입금삭감을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라며,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된 기일로 종료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당초 2주합의를 증명할 녹취나 카톡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의제기하시기바랍니다.만약 녹취자료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규정이 없더라도 통상 한달의 전 통지해야하므로,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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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통보일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회사 사장님께서 5월25일에 통화로 6월24일까지 일하라고 해고통보후 해고통지서를5월27에 주셨는데 통지서에 5월24일에 해고통보일자가 맞나요? 통지서를 준 27일이 해고통보일 아닌가여?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서면통지의무 부담하지 않으며,해고예고통지는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바, 구두로 가능합니다.위 경우 구두통보이후 서면으로 날짜적어서 준 경우라면 법위반 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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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단위로 계약한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며, 계속적 고정적으로 일을 한 경우 라면주휴수당 요건충족하면(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발생하며,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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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후 교육비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공고를 보다보면 간혹 교육 몇일 일일 교육비 3만원이라고 적어놓고 중도 포기시 하루 1만원 또는 교육비 지급 안한다고 적힌 공고들이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감 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법상 문제가 없는건가요?해당 교육이 기초소양 목적 및 업무 필요한 교육내용 습득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바, 교육비를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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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차리셋인데 6월퇴사시 남은연차는 몇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1월 1일이라면 19개 전부가 해당됩니다.다만 입사일이 연도 중간이며, 회계연도 (1.1기준또는 3.1기준) 방식의 계산인 경우입사일기준과 비교해서 유리한 것이 적용되나,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할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달리 적용될수 있습니다.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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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후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기간만료-기간만료-일용직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의사로 이직한것은 아니므로, 90일이상 근로할것을 요구하지 않으며,일용직근로한 기간 포함하여 180일이 될 경우 수급자격 인정될 것입니다.실업급여계산시 근무시간은 마지막 일용직 근로시간으로 보며, 임금은 3개월 기간동안의 평균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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