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서 통보일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회사 사장님께서 5월25일에 통화로 6월24일까지 일하라고 해고통보후 해고통지서를5월27에 주셨는데 통지서에 5월24일에 해고통보일자가 맞나요? 통지서를 준 27일이 해고통보일 아닌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으나,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은 적용예외에 해당합니다. 구두로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셨기에 해고예고는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고통보는 통지서로 해고일자를 기재하여 주신 날짜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당 부분으로 문제제기가 어려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 바, 법에서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통보한 5.25이 해고통보일자가 되며, 6.25이 해고일자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해고 시에 30일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통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를 구두로 하여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구두로 먼저 해고예고를 하였으니 유효한
해고예고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회사 사장님께서 5월25일에 통화로 6월24일까지 일하라고 해고통보후 해고통지서를5월27에 주셨는데 통지서에 5월24일에 해고통보일자가 맞나요? 통지서를 준 27일이 해고통보일 아닌가여?
1. 네. 통지서를 준 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언제 통보했는지(구두라도)가 중요합니다. 25일에 통보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지서 받은날은 27일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예고는 구두로 할수 있으므로 5월 25일에 해고 통보 한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를 반드시 문서로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5318).
2.근로자에게 해고예고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해고예고 통보일로 볼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5월 25일에 통화로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일은 5월 25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회사 사장님께서 5월25일에 통화로 6월24일까지 일하라고 해고통보후 해고통지서를5월27에 주셨는데 통지서에 5월24일에 해고통보일자가 맞나요? 통지서를 준 27일이 해고통보일 아닌가여?
☞사용자가 25일에 해고의사를 밝혔다면 5월 25일에 해고통지를 한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통지서를 5월 27일에 줬는데 해고일이 이미 지난 날인 5월 24일로 기재되어 있고, 전화통화로는 6월 24일까지 일하라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6월 24일을 기재해야 하는데 잘못 기재하여 5월 24일을 기재한 것일 수 있으니 꼭 다시 사장님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5월 27일이 해고일인지도 사장님께 확인해보세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회사 사장님께서 5월25일에 통화로 6월24일까지 일하라고 해고통보후 해고통지서를5월27에 주셨는데 통지서에 5월24일에 해고통보일자가 맞나요? 통지서를 준 27일이 해고통보일 아닌가여?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서면통지의무 부담하지 않으며,
해고예고통지는 서면을 요구하지 않는 바, 구두로 가능합니다.
위 경우 구두통보이후 서면으로 날짜적어서 준 경우라면 법위반 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회사 사장님께서 5월25일에 통화로 6월24일까지 일하라고 해고통보후 해고통지서를5월27에 주셨는데 통지서에 5월24일에 해고통보일자가 맞나요? 통지서를 준 27일이 해고통보일 아닌가여?
☞ 5월 24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