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에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5년 4월에 근무를 시작해서 사장님께서 7월 3일 근무 당일에 7월 6일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ㅇ있을까요? 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 이상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4.1.에 입사하였다면 7.1.부로 3개월 이상 근로했으므로 30일 전 통보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라도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서명하시거나 퇴사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사일이 표시되지 않아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냐 3개월 이상이냐에 따라 해고예고규정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할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해고통지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2025.4.1 입사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2025.7.3에 2025.7.6까지 근로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해고일자 2025.7.7)한 경우라면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녹음, 서면, 문자, 카톡 등)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특정하여 그날까지만 근로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어 30일전 해고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