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시 인센티브 반환 하여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인센티브를 꼭 반환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의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는 바,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팀 또는 전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경우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추가로 현재 회사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진행 중인데 회사에서 매 달 납부하여야 할 금액도 형식상으로는 회사에서 납부를하고 추후 재직자의 인센티브에서 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퇴사 시 회사로 반환되는 금액을 제가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의 임금성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달라집니다.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일용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업무 여건상 일용직 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한달 기준 평균 17일 근무를 하고 3개월 이상 계속근로를 했다면 회사에서는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4대보험가입의무와 정규직 채용의무가 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수 없습니다.1, 본인이 원할 경우 정규직 채용 해야하나요?당초 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없고, 일용직으로 계속 일해왔다면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2. 일용직이였을때 못받은 임금 (상용직이였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지급받아야할 임금은 청구 가능합니다.인정된 시점부터 내부규정의 요건에 따라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및 그만두고 4대보험 가입 + 주휴수당 (중복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20년도에 처리되지않은 세금(4대보험)을그만두고 원래 제가 일한 31개월을 모두 등록 시키고세무서나 고용노동부에서 일처리가 가능할까요?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하시기바랍니다. 온라인 방문 가능합니다.이러한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이직일 전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경우및 최저임금 미달지급이므로 수급사유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해당 주마다 근무한 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노동청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직장갑질로 신고 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관계우위(집단이 개인에게) 상대로 업무관련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집단의 개인에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없고, 부적절 의사표명 자체가 해당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불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27
0
0
정당한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해 대기발령을 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요? 급여는 기본급만 나가고, 정당하다고 가정한다면요.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라면 포함되어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대기발령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탄력적근무제에 대한 서면 합의 없으면 실시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서면합의를 필수적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합의작성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7
0
0
특수직업 계약직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장기계약직원입니다. 정규 전환불가능 한가요 보통계약직은 2년후 정규전환인데 특수직종이라는 이유로 10년 넘ㄱㅔ 재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정규전환이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매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하고, 퇴직금이 매년정산되는 등 사정이 존재한다면,계약기간 단절로 보아야할 것이나,별도 채용공고 절차없이 계약서만 새로이 작성하는경우라면 정규직전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휴업기간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다니는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10일 정도 휴업을 한 상황에서 지인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에서 빼는게 맞는거죠? 그 기간은 임금이 줄어들어서 포함하면 불리하니까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해당기간 제외해야하고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120만원은 금액미달입니다.또한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근로자의 날 근무일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직원이건 시급제 직원이건 근로자의 날은 유급처리해야합니다.다만 월급제직원의경우 월급에 사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수당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7
0
0
1801
1802
1803
1804
1805
1806
1807
1808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