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2021. 05. 26. 10:53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주휴수당 없이 근무중이고 주5일 15시~22시까지 120만원정도 급여 받는데 신고한다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사장이 120만원 주는것고 많이주는거라하며 생색내는 사람인데 정말이지 곤혹스럽습니다


총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입사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교부를 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임금체불 진정시 함께 기재하여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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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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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일,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1일 6시간 30분 근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 포함).

        - (6.5*5+6.5)*4.345*8,720원 = 1,477,648원(세전)

      • 따라서 세전 기준 1,477,648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5. 2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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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이 30분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보았을 때 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 포함

        약 147만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관련증거(급여이체내역, 출퇴근시간과 관련한 카톡내용 등)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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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5. 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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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결근이 없는 주와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해보시고 들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 05. 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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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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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를 충족시에도 지급하지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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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다면, 미달분에 대하여 임금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미달분 : 1,476,000원 - 1,200,000원 = 276,000원

                  2021. 05. 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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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 미지급 시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1. 05. 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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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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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지급과 주휴수당 없이 근무중이고 주5일 15시~22시까지 120만원정도 급여 받는데 신고한다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사장이 120만원 주는것고 많이주는거라하며 생색내는 사람인데 정말이지 곤혹스럽습니다

                        1. 네. 단순하게 근로시간*시급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입니다.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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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120만원은 금액미달입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예정된 경우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2021. 05.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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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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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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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아무래도 주휴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악덕 사업주는 고용노동청 신고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이나 임금등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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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불법입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2021. 05.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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